건강사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검진 전 금식 / 2021년 연기 연장 및 과태료

키달 2021. 12. 23.

한 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검진인데요.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해당되며 2022년에는 짝수년 출생자가 검사 대상자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내야 할 수 있어 반드시 체크하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재는-사람

 

2021년 건강검진 못 받으면?

올해가 이제 약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남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알렸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개인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6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아직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따로 연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모두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 검진항목 확인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2022년에는 짝수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내역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중앙부 건강검진대상 조회를 클릭

국민건강보험-메인화면

 

2. 다양한 로그인 방식 중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로그인-화면

3. 로그인을 하면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본 건강검진 외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네요.

건강검진-대상자-및-항목-확인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사를 연결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중 암검진 대상과 주기

나이대별-건강-검진-암-검진-대상자

 

건강검진 전 금식시간

병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기본검진만 하는 대상자들은 특별한 예약 없이 8시간의 금식시간만 지킨 후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검사만 하는 경우 금식은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하지만 물 섭취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다량의 물 섭취는 소변검사, 피검사에서 부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적당량만 마시도록 합니다.

만약 위내시경 검사가 포함된다면 물 또한 금식해야하며 최소 8시간이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선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내시경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글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내시경 금식시간, 물 섭취는 가능? / 목통증, 주기, 조직검사, 시간

위암은 한국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위암은 초기 발견만 할 수 있다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인데요. 초기 발견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위내시경이 필수라

yaho0000.tistory.com


이상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항목, 금식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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