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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란 무엇이며 어떤 시설에 적용될까?

키달 2021. 12. 3.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대본에서는 오늘 오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영업시간에는 제한이 없어 연말을 앞두고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백신 패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백신 패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현재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특정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방역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의 일부로 백신패스가 실행되었습니다.

백신 패스를 위해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의 QR코드를 통해 인증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앱에서도 백신패스인증이 가능하며 종이증명서(보건소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예방접종스티커를 통해서도 백신패스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내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처음 시행 때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오늘 중대본에 발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실내에서 하는 운동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추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이러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시행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 패스를 위해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이나 카페 등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백신 패스가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미접종자 한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 백신 패스

백신 패스 기준을 낮춰 기존 18세 이상에서 11세 이상으로 높여 12세~18세 청소년들도 백신을 접종하거나 음성 확인이 되어야 위 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부여한 뒤 약 2달 뒤인 2월부터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면 공부 하지 말란뜻이냐며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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